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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하루만에 풀렸다

전 세계를 곤경에 빠지게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하루만에 기사회생했다.     29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추가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보류한다”고 명령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고 10일 내에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되돌린 것이다. 1심에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연방항소법원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잠정적 구제 조치라도 법원에서 받지 못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와 경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를 되살리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호관세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별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제도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6월 5일 이전에 기업들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상호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호관세가 합법적인지 판결할 예정이며, 만약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면 관세가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호관세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가 기사회생한 덕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관세 정책이 중단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중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한인 무역업자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래리텐타렐리 블루칩 데일리트렌드리포트 설립자는 “관세 관련 뉴스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트럼프 상호관세, 미 법원 제동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상호관세 조치 상호관세 제도

2025-05-29

트럼프 상호관세 끝까지 간다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연방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대응 등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10-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법률은 얼마든지 많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거해 기존 10% 보편관세를 최대 15% 관세로 변경할 수 있다.    122조는 또한 법원의 심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최대 기간이 150일로 제한돼 있으며, 이후 의회가 개입할 수 있지만, 연방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부 독단에 의한 행동이 가능하다. 무역법 301조는 해외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수출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외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법률 시행이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법원의 판결 예외 대상으로, 품목별 수입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얻으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처분 신청과 항소심에서도 패하더라도 여러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할 경우 상호관세 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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